NO-ACTION OPINION · 1327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가입한도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등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2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서울보증은 보험대리점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만 가입받고 있어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채권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 개인대리점 1억원, 법인대리점 3억원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가입한도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다양화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보증보험사 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시행령(§33①)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탁(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할 의무가 있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ㅇ보증금액은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결정
□서울보증(주)은 가입금액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의한 금액을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보증(주)이 직접 가입금액 감액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ㅇ다만, 대리점의 연체, 부도, 세금 체납 등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권발급을 제한 ※ 서울보증㈜은 가입금액 증액은 즉시 처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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