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가입한도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등 요청

특수보험팀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울보증은 보험대리점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만 가입받고 있어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채권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 개인대리점 1억원, 법인대리점 3억원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가입한도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다양화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보증보험사 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시행령(§33①)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탁(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할 의무가 있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ㅇ 보증금액은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결정

□ 서울보증(주)은 가입금액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의한 금액을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보증(주)이 직접 가입금액 감액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ㅇ 다만, 대리점의 연체, 부도, 세금 체납 등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권발급을 제한

※ 서울보증㈜은 가입금액 증액은 즉시 처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특수보험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