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가입한도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등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서울보증은 보험대리점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만 가입받고 있어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채권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 개인대리점 1억원, 법인대리점 3억원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가입한도까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다양화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보증보험사 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시행령(§33①)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탁(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할 의무가 있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보증금액은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결정

서울보증(주)은 가입금액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의한 금액을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보증(주)이 직접 가입금액 감액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다만, 대리점의 연체, 부도, 세금 체납 등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권발급을 제한 ※ 서울보증㈜은 가입금액 증액은 즉시 처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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