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제공 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중 타사제공분이 50% 이상되도록 자사 퇴직연금상품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ㅇ 보험사는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은행, 증권사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자사·타사 고객에 상관없이 같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상품제공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
* 과거에는 상품제공 수수료를 적립금의 0.2% 받을 수 있었으나 폐지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은행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 (건의사항) 높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상품 제공 수수료 부활, 타사에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금리 차별화 가능, 상품계약 중도해지 불가 및 은행·증권사 등 신탁사업자간 상품교환 유도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판단 이유
□ 타 사업자 제공상품에 대한 금리 차별화는 근퇴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
ㅇ 상품제공수수료의 경우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4.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 삭제한 바 있고, 최근 퇴직연금 수수료 과다 등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이 많아 이를 부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 다만, `15.7월부터 자사상품 편입이 금지*되므로 사업자간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을시 자산운용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고금리 경쟁 억제 및 근로자 수급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자사상품 편입을 축소 (70%(`11.10) → 50%(`13.4) → 30%(`15.1) → 전면금지(`15.7))
ㅇ 특히 상품제공기관이 타사 상품제공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리스크*만 부담하므로 상품을 제공할만한 유인 부족
* 확정된 공시이율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운용부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추가적 비용 발생 등
⇒ ’15.7월 상품편입과 관련한 강화된 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상품제공기관을 위한 유인책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
ㅇ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받고 있는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중 자산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상품제공기관에게 지급하는 방안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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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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