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설계사는 협회의 설계사 이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한 경력조회 등을 통해 과거 문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ㅇGA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문제 있는 GA를 추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음
□(건의사항) 협회 등에 GA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대리점 등록제한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지원 요청
ㅇ이를 통해 불건전한 영업행위 전력이 있는 부실 GA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확립 가능 ※ (참고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제5의2호(‘15.7.1 시행)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를 공시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제33조의4 및 감독규정 제4-12조
ㅇ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GA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관리가 가능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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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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