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5 비조치의견

내부통제지침을 위반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내부통제지침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 전속 설계사는 판매제한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 반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타사 상품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특정보험사의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무력화 가능

(건의사항) 내부통제지침을 위반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특정보험사가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 타사 상품의 판매도 제한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필요

법인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 및 제재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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