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5
비조치의견
내부통제지침을 위반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검사기획팀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내부통제지침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 전속 설계사는 판매제한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 반면,
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타사 상품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특정보험사의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무력화 가능
□ (건의사항) 내부통제지침을 위반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특정보험사가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 타사 상품의 판매도 제한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필요
ㅇ 법인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 및 제재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