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4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형 GA의 경우 신계약실적이 일부 보험사를 능가함에도 불완전판매 및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

보험사가 동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

(건의사항) GA관련 민원 및 불완전판매분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면제, GA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강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

판단 이유

판매책임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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