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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형 GA의 경우 신계약실적이 일부 보험사를 능가함에도 불완전판매 및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
ㅇ보험사가 동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
□(건의사항) GA관련 민원 및 불완전판매분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면제, GA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강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
판단 이유
□판매책임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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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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