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6 비조치의견

특별이익 제공 한도 현실화

보험과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대한 특별이익(금품) 제공 한도가 최대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양질의 사은품 제공이 어려움

□ (건의사항)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현실화(상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동 시행령 제46조

판단 이유

□ 특별이익 제공금지는 보험산업의 부패방지, 출혈경쟁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약화, 건전한 모집질서 저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

ㅇ 금품제공액이 3만원이 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양질의 사은품 제공보다는 그 비용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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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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