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대한 특별이익(금품) 제공 한도가 최대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양질의 사은품 제공이 어려움
□(건의사항)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현실화(상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동 시행령 제46조
판단 이유
□특별이익 제공금지는 보험산업의 부패방지, 출혈경쟁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약화, 건전한 모집질서 저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
ㅇ금품제공액이 3만원이 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양질의 사은품 제공보다는 그 비용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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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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