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7 비조치의견

준법감시부서의 모집종사자 교육자료 점검에 대한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내부감사 협의제도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모집종사자 교육자료를 준법감시부서에서 매분기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또한, 600여개의 점포에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자료를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점검해야할 내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내부감사 협의제도 체크리스트

판단 이유

한화생명은 동 지적사항 중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 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감원이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자료 관리방식 개선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감원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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