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7 비조치의견

준법감시부서의 모집종사자 교육자료 점검에 대한 기준 마련

검사기획팀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내부감사 협의제도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모집종사자 교육자료를 준법감시부서에서 매분기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ㅇ 또한, 600여개의 점포에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자료를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점검해야할 내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내부감사 협의제도 체크리스트

판단 이유

한화생명은 동 지적사항 중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 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감원이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자료 관리방식 개선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감원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