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8 비조치의견

부동산 수익증권 적용 RBC 신용위험계수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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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 신용위험 산출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할 경우에는 6%의 신용위험 계수를 적용하나,

ㅇ 동일한 성격의 부동산을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시에는 12%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대체투자 활성화에 애로

ㅇ 또한, ‘14.7월*부터 부동산PF의 범위를 수익창출부동산금융(IPRE)과 고변동성 상업용부동산금융(HVCRE)으로 구분하였으나, 동일한 신용위험계수(12%)를 적용

* '14.7월 RBC제도 해설서 (개정판) - 도표 생략

□ (건의사항) 수익창출부동산금융(IPRE)은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에 따른 위험이 적고, 현금흐름 변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ㅇ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보유 부동산과 동일한 신용위험계수(6%) 적용을 건의 (기초자산이 IPRE형인 수익증권도 6% 적용)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RBC제도 해설서

판단 이유

□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실물 및 부동산PF 투자에 대해 수익증권의 편입자산별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선순위대출(0.8∼6%), 후순위대출(1.6∼12%), 주식(12%) 등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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