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출시, 국내 SOC 투자금융*은 신용위험계수(0%~6%)를 낮게 적용하나, * 사회기반시설금융(SOCF)이 해당되는 범위를 국내법(SOC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가 발주한 대형 설비프로젝트금융에 한정
ㅇ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국가(미국, 영국 등)의 SOC 투자금융은 부동산프로젝트금융(신용위험계수:4%~12%) 등으로 분류되어 신용위험계수가 국내 SOC투자금융 보다 더 높음
□(건의사항)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에서 현지 SOC투자법률에 의거 건설 또는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는
ㅇ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0%~6%)의 신용위험계수 적용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RBC제도 해설서
판단 이유
□현행 RBC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채권 위험계수의 50%를 적용* * 대출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100% 보증하는 경우 위험계수 0% 적용
□해외 선진국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SOC사업의 경우, 국내 SOC 사업과 리스크 수준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국내 SOC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도록 검토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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