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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 시장리스크 산출시, 해외주식 중 환율헷지가 되지 않은 주식은 시장위험계수를 높게 적용
ㅇ각종 논문 등에 따르면, 언헷지(Unhedged) 주식의 원화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낮으나, RBC 시장위험계수가 높아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렵고 효과적 위기관리에 한계 ※ 국민연금은 2014년도 주식에 대한 환헤지 목표비율을 0%로 설정
□(건의사항) 선진국의 해외주식은 환율헷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장위험계수(RBC비율)를 적용토록 건의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RBC제도 해설서
□(점검반 대응)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함
ㅇ현장점검반은 언헷지(Unhedged) 주식의 변동성이 오히려 낮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연구논문 이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지 못함
판단 이유
□보험회사 RBC비율 산출시 시장리스크는 주식위험과 외환위험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현행 RBC체제에서 주식위험은 환율 헷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 중임
ㅇ해외자산 투자시 외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며, 이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임
□과거 실증분석 결과 언헷지 주식의 원화가격 변동성이 낮게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언헷지 주식에 대해 보다 완화된 주식위험계수를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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