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1
비조치의견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의 표준이율은 매년 1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은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두번에 걸쳐 발생
* 보험약관 등 신규 인쇄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등
□ (건의사항)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을 1월로 앞당기는 등 일정조정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 ‘13.12.31.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운영
ㅇ 참조순보험요율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경험통계 기간에 대한 변경 등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일시에 확정하지 못함에 기인
ㅇ 예컨대 장기손보의 실손보험의 경우 ’15.1.1. 기준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변경참조순보험요율이 ’15.4.1. 적용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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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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