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와 개인 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보험사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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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한화생명은 자회사로서 기관투자자와 개인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자 함 * 대출 마켓플레이스는 기관투자자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Escrow 형태로 투자금을 예치하고, 개인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을 연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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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본체 내에서 이러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게 될 경우, 자사 자산 운용인 대출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로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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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회사가 유사한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바 있어 보험사 본체내에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있어도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금융자문 및 대출 주선·중개·대리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 (신한생명 등 5개사가 부수업무로 旣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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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자문 및 대출 주선·중개·대리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