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4 비조치의견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방안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비율 제한 및 손해사정사에 대한 단일 보수기준 적용 등을 권고

외부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업체가 많고, 자회사의 인력감축, 업체간 불필요한 가격경쟁 등 부작용 발생

(건의사항) 손해사정 자회사 업무위탁 비율 및 외부 손해사정업체 위탁여부를 회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현행체제 유지

또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차등수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보험업무-00321(’13.8.6)

판단 이유

동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로서 폐지되었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임(자율운영* 대상) *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30.)-“자율운영”의 경우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 제재는 불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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