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5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개정 제한조치 재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초, 금감원의 지도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은 누적 손해율('09년 이후)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험률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조만간 위험률차 손실발생* 우려 * 누적손해율이 100% 초과될 때까지 위험률조정을 연기하면 당기손실이 장기간 확대되고, 조정전후 위험률차이가 크게 발생

(건의사항) 보험료 산정시 가격수준은 보험회사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구두지도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3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험료 인상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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