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5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개정 제한조치 재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초, 금감원의 지도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은 누적 손해율('09년 이후)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험률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ㅇ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조만간 위험률차 손실발생* 우려
* 누적손해율이 100% 초과될 때 까지 위험률조정을 연기하면 당기손실이 장기간 확대되고, 조정전후 위험률차이가 크게 발생
□ (건의사항) 보험료 산정시 가격수준은 보험회사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구두지도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
□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3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험료 인상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ㅇ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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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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