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3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상품개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나 금융투자협회에서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약관 수리를 주저하고 있어 상품이 출시되지 않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와 무체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음('10.5.12.)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는 상품은 신탁과 연계된 보험상품으로서 해당 약관은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에 신고 및 금투협회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금투협회에서는 약관 수리를 거부

(건의사항) 금투협회로 하여금 신고수리를 요청 또는 법령을 명확히 개정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판단 이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 지급청구권을 생전에 신탁한 후 사망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녀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사회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보험계약의 청구권은 독립된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 해석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보험계약의 청구권은 신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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