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3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상품개발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나 금융투자협회에서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약관 수리를 주저하고 있어 상품이 출시되지 않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와 무체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음('10.5.12.)

ㅇ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는 상품은 신탁과 연계된 보험상품으로서 해당 약관은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에 신고 및 금투협회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금투협회에서는 약관 수리를 거부

□ (건의사항) 금투협회로 하여금 신고수리를 요청 또는 법령을 명확히 개정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판단 이유

□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 지급청구권을 생전에 신탁한 후 사망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녀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사회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법무부는 보험계약의 청구권은 독립된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법무부 해석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보험계약의 청구권은 신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