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6 비조치의견

신고상품의 신고수리 요건 및 기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30일 전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신고접수후 20일 이내 변경권고가 가능하나,

ㅇ 상품보완 등을 이유로 접수후 20일이 지나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신고한 상품을 자진 철회하도록 종용

※ 신고철회이후 다시 신고하면 새로운 신고로 보아 판매 예정일이 한달간 지연

ㅇ 또한, 상품심사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바뀌는 경우, 새로운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지는 등 심사의 일관성 부족

※ 타사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도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보험업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ㅇ 상품 심사기준 및 과거 유사상품에 대한 심사결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의2

판단 이유

□ 보험상품 기초서류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변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는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

ㅇ 향후, 신고대상 보험상품을 점차 축소하여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뿐만아니라 보험상품 심사업무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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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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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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