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7 비조치의견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 관련

검사기획팀 · 2015-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ㅇ 매도자는 약관 및 규정에 의해 양도통지 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으며,

ㅇ 매수자는 양도통지 수령·확인까지 해야만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음.

□ (건의사항) 실제상으로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똑같이 양도통지 수령·확인까지 하고 있는바,

ㅇ 매도자의 확인절차는 생략하고, 매수자에게 매각 위임하여 매수자가 양도통지 수령·확인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감독규정 22조 4호(대출채권매매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동 건의내용으로는 규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보이나, 건의자에 직접 확인한 결과 대출채권매매 대항요건에 대한 검사기준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검토

※ 동 건의내용으로는 규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보이나, 건의자에 직접 확인한 결과 대출채권매매 대항요건에 대한 검사기준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검토

□ 저축은행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는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의미함(민법 제450조 제1항)

ㅇ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 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약관’ 등에서 도달간주나 발송주의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상(대법원 2006다26021 판결) 동 약관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바, 금감원은 검사시 위 법규 및 판례에 비추어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검사시 대출채권 매매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 어느 일방이 동 요건을 갖추었으면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

ㅇ다만, 감독규정상 매도자인 저축은행이 대항요건을 갖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매수자로 하여금 통지의무를 부담토록 하였을 경우라도 매수자가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확인?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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