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8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방안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신탁) 고객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비중이 단계적으로 축소*
* 70% → 50% → 30%(현행) → 0%(’15.7.1. 예정)
ㅇ 예를 들어, A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고객은 A은행의 정기예금을 운용상품으로 선택 불가
ㅇ 한편, A은행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B은행 또는 C보험 등으로부터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아야 하나, B은행 또는 C보험 등의 협조 없이는 곤란
□ (건의내용) 퇴직연금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ㅇ 퇴직연금사업자별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 이상을 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
※ (관련법령 및 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판단 이유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편입 금지에 따른 원활한 상품교환 방안을 마련하여 퇴직연금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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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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