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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신탁) 고객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비중이 단계적으로 축소* * 70% → 50% → 30%(현행) → 0%(’15.7.1. 예정)
ㅇ예를 들어, A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고객은 A은행의 정기예금을 운용상품으로 선택 불가
ㅇ한편, A은행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B은행 또는 C보험 등으로부터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아야 하나, B은행 또는 C보험 등의 협조 없이는 곤란
□(건의내용) 퇴직연금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ㅇ퇴직연금사업자별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 이상을 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 ※ (관련법령 및 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판단 이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편입 금지에 따른 원활한 상품교환 방안을 마련하여 퇴직연금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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