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89
비조치의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매매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여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ㅇ A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동 매각이 회계기준상 True Sale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 동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출은 은행법상 A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되어 자산유동화를 한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
□ (건의사항)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회사에 대한 대출을 유동화를 한 회사(A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판단 이유
은행법규상 신용공여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규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True Sale이 부인된 경우는 상호 경제적 의존성이 있는 동일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어 유동화를 한 회사(A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에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제적 기준과도 일치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