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0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금지의 적용대상인 등기임원의 범위 제한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 이내의 구속성 예금 등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

그러나 등기임원들의 경우 개인정보수집등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대출신청 당시에 파악한 등기임원이 최종 대출실행일 전에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 구속성 예금 가입 등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

(건의사항) 상기 등기임원의 범위를 변동(퇴임?신규선임)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개인정보수집등 동의에 우호적인 주주인 등기임원으로 제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52조의 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동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6호(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5항

판단 이유

현행 꺾기규제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강한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의 애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완화방안 강구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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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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