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0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금지의 적용대상인 등기임원의 범위 제한
은행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 이내의 구속성 예금 등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
ㅇ 그러나 등기임원들의 경우 개인정보수집등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ㅇ 대출신청 당시에 파악한 등기임원이 최종 대출실행일 전에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 구속성 예금 가입 등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
□ (건의사항) 상기 등기임원의 범위를 변동(퇴임?신규선임)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개인정보수집등 동의에 우호적인 주주인 등기임원으로 제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52조의 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동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6호(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5항
판단 이유
현행 꺾기규제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강한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의 애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완화방안 강구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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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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