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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열사 상품(펀드, 보험 등)의 판매비율 제한
ㅇ계열 운용사 펀드의 (신규)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
ㅇ계열 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제한
□(건의사항) 계열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을 완화
ㅇ계열 운용사 상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비율 제한에 막혀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
ㅇ판매회사(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조건 계열 운용사 상품만을 권유할 수 없는 실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판단 이유
□지난 2년간 규제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 상조 * 규제 이후 전체 누적(공모) 계열판매 비중 약 2.9%p 감소(’12말 47.8%→’14말 44.9%) *’14말 현재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누적(공모) 계열판매 비중은 여전히 60.2%에 달하며, 그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없음
□아직까지 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몰 2년 연장(‘15.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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