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2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판매채널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계열사 상품(펀드, 보험 등)의 판매비율 제한

ㅇ 계열 운용사 펀드의 (신규)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

ㅇ 계열 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제한

□ (건의사항) 계열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을 완화

ㅇ 계열 운용사 상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비율 제한에 막혀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

ㅇ 판매회사(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조건 계열 운용사 상품만을 권유할 수 없는 실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판단 이유

□ 지난 2년간 규제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 상조

* 규제 이후 전체 누적(공모) 계열판매 비중 약 2.9%p 감소(’12말 47.8%→’14말 44.9%)

* ’14말 현재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누적(공모) 계열판매 비중은 여전히 60.2%에 달하며, 그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없음

□ 아직까지 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몰 2년 연장(‘15.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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