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정보의 양방향 암호화 방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바이오 정보 암호화 방식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상의 규제가 상이
? 정보통신망법 하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바이오 정보의 양방향 암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 예정(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2호, ’15.1.13)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비밀번호 -----------------------------------------------------------.
ㅇ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별표3)*은 바이오정보를 일방향 암호화 하도록 규정
*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패스워드, 생체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복호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 (건의사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도 바이오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할 수 있도록 개정 요망
ㅇ 일방향?양방향 암호화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바이오정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ㅇ 금융이 신기술과의 발빠른 접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판단 이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암호화 방식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종결내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Ⅱ.3.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에서 바이오 정보 등 본인인증 정보에 대하여 "일방향 암호화" 하도록 한 규정을 일반 "암호화"로 개정하여 현재 시행(시행‘15.9.12일)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암호화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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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