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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그룹사간 정보제공이 내부관리 목적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됨에 따라
ㅇ지주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 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품 안내 등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이 어려워짐
□(건의사항) 고객에게 유리한 금리, 서비스, 신상품 이벤트 등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내 정보공유를 통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완화해주기를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판단 이유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14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만큼 금융지주그룹내 영업목적 정보제공 허용은 사회적 공감대 및 국회의 전향적 입법의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추진 곤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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