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4 비조치의견

특정 자산운용사 위탁비중 50%룰 관련

경영실태평가팀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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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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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13.7.29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50% 한도로 운영하도록 지도

ㅇ 고객자산이 아닌 고유자산의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으므로 규제유지의 필요성이 적음

* 현행 고유자산투자에 있어서 위탁운용 비율규제는 은행권만 적용되고 있음

□ (건의사항) 고유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위탁 비율제한 폐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운용 위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13.7.29 특수은행검사국)

판단 이유

해당 지도사항은 은행업무 관련 유의사항 통보로서 자산운용사별 위탁한도 50% 운영이 의무준수 사항이 아니며, 업계 자율로 운영할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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