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후 일률적인 사후관리조치 완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실징후기업 분류 이후 당해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경영정상화 기간없이 채권단에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ㅇ 이 경우 기존 여신의 부실화 및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건의사항)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은행 자율협약 단계(프리워크 아웃)와 같이 협의에 의해 경영정상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사후관리 조치 연기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구조조정 단계 : 프리워크아웃단계(채권은행 자율협약 등) → 구조조정(워크아웃)단계 → 회생단계(법정관리)
※ (관련법령 및 규정)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1조1항 및 4항
판단 이유
□ "상시평가 운영협약"상 워크아웃 미신청기업(C등급)에 대한 여신사후관리조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워크아웃 미신청기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 ‘14.9월~12월중 은행권 TF 운영 및 의견수렴
ㅇ 워크아웃 미신청기업이 은행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은행의 엄정한 신용리스크 관리 및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워크아웃 미신청기업도 유상증자·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1조 제6항
ㅇ 따라서 현재도 경영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여신사후관리조치 실행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업구조조정>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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