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 취급시 근저당 관련 애로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신한은행은 부동산 근저당권과 관련한 가계신용대출(일부담보, 견질담보) 취급을 중단
* 금감원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12.04.16)』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관련 포괄근담보를 금지하고 한정근담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
ㅇ 견질담보로 가계여신 취급이 불가하여 주거래 고객의 Needs를 적절히 수용하기 어렵고 가계담보대출의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대출금을 일부 회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
ㅇ 기업여신에서는 견질담보를 인정함에도 가계여신은 견질담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폐업한 경우 기업여신을 가계여신으로 대환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건의사항) 포괄근담보를 계속 금지하더라도 견질?일부담보부 가계여신은 허용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금융당국은 포괄근저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4월 근저당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12.8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여신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근저당이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의 경우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하면서 순수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가계대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음
* 담보와 무관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특정 자격만을 기준으로 취급된 대출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순수신용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이하 ‘기타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 범위에서 일절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신한은행은 (우리원 구두지도를 통해) 내규를 개정하여 기타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기타신용대출을 무조건적으로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 취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나,
(1)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2) 기타신용대출이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으로 인해 차주가 추가로 제공받는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3) 추가 혜택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기타신용대출을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여신취급시 견질담보* 취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규는 없으며 은행이 리스크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문제임
* 은행 내규상으로는 정규담보로 할 수는 없으나 신용대출 취급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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