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7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약정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와 수수료 수취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사적 수혜를 목적으로 민원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ㅇ 동 민원들도 민원평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민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존재

□ (건의사항) 정형화된 계약에 근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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