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약정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와 수수료 수취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사적 수혜를 목적으로 민원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ㅇ동 민원들도 민원평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민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존재
□(건의사항) 정형화된 계약에 근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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