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8
비조치의견
대외비 자료에 대한 검사 방법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전 검사자료 요구 시 대외비 해당 자료의 전체 분량(예> 방화벽 정책 자료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임점 검사 이전에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발생
□ (건의사항) 전체 제출이 곤란한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부 제출 후 임점 검사시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
판단 이유
ㅇ 검사 사전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징구하고 있으며 요구자료 중 대외비 등 사전 제출이 곤란한 자료의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임점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음
* 신한은행 IT부문검사(종합검사 연계, ‘15.4.13.~5.13.)과 관련하여 사전 검사자료를 요구(’15.3.20.)하였으며, 방화벽 정책 등은 임점 후 제출받는 것으로 신한은행과 협의(’15.3.27.)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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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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