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9
비조치의견
검사자료 요청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무리한 검사자료 요청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 등 문제점
ㅇ 검사자료 제출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요청하는 경우(예: 자료 요청 당일에 자료 제출 요청)
ㅇ 공식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예: 유선?이메일 등)
ㅇ 자료요청 대상기간 범위를 지나치게 길게 요청하는 경우(예: 직전 10년간의 자료)
□ (건의사항) 무리한 검사자료 요청 지양
ㅇ 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ㅇ 공문 등 공식적 요청경로를 통한 자료 요청
ㅇ 자료 요청 대상기간범위의 현실화 필요
ㅇ 반복적·이중적 요구자료 경감
판단 이유
□ 검사역은 수검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해야 함
*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관한 규정시행세칙 제17조
ㅇ 수검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검사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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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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