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무리한 검사자료 요청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 등 문제점
ㅇ검사자료 제출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요청하는 경우(예: 자료 요청 당일에 자료 제출 요청)
ㅇ공식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예: 유선?이메일 등)
ㅇ자료요청 대상기간 범위를 지나치게 길게 요청하는 경우(예: 직전 10년간의 자료)
판단 이유
□검사역은 수검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해야 함 *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관한 규정시행세칙 제17조
ㅇ수검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검사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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