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99 비조치의견

검사자료 요청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무리한 검사자료 요청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 발생 등 문제점

검사자료 제출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요청하는 경우(예: 자료 요청 당일에 자료 제출 요청)

공식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예: 유선?이메일 등)

자료요청 대상기간 범위를 지나치게 길게 요청하는 경우(예: 직전 10년간의 자료)

(건의사항) 무리한 검사자료 요청 지양

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공문 등 공식적 요청경로를 통한 자료 요청

자료 요청 대상기간범위의 현실화 필요

반복적·이중적 요구자료 경감

판단 이유

검사역은 수검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해야 함 *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관한 규정시행세칙 제17조

수검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검사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