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0 비조치의견

예금잔액통보제도의 탄력적 운영

경영실태평가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금융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계좌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금계좌의 잔액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통보

* 편의취급(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고 불비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거래) 계좌, 1억원 이상 입출금거래가 월3회 이상인 계좌 등

ㅇ 그러나 예금잔액통보가 우편으로 배달됨에 따라 계좌 명의인 본인만 알고 있는 예금잔액 정보를 가족(예 : 이혼소송중인 부부)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등 부작용 발생

□ (건의사항) 일정금액(예 : 1억원) 이상 예금고객 중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통보토록 하는 등 제도의 탄력성 제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1.6, 일은상시)

판단 이유

□ 은행 본점의 거액예금 거래자 등에 대한 예금잔액 통보 업무는 은행권이 자율 결의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방안’(’10.12.13.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ㅇ 동 방안에 의하면 거액예금 거래자 등에게 예금잔액통보시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주로부터 예금잔액통보 신청서를 징구할지 여부는 은행 자율로 결정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예금 잔액을 통보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임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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