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0 비조치의견

예금잔액통보제도의 탄력적 운영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은 금융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계좌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금계좌의 잔액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통보 * 편의취급(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고 불비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거래) 계좌, 1억원 이상 입출금거래가 월3회 이상인 계좌 등

그러나 예금잔액통보가 우편으로 배달됨에 따라 계좌 명의인 본인만 알고 있는 예금잔액 정보를 가족(예 : 이혼소송중인 부부)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등 부작용 발생

(건의사항) 일정금액(예 : 1억원) 이상 예금고객 중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통보토록 하는 등 제도의 탄력성 제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1.6, 일은상시)

판단 이유

은행 본점의 거액예금 거래자 등에 대한 예금잔액 통보 업무는 은행권이 자율 결의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방안’(’10.12.13.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동 방안에 의하면 거액예금 거래자 등에게 예금잔액통보시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주로부터 예금잔액통보 신청서를 징구할지 여부는 은행 자율로 결정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예금 잔액을 통보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임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