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1 비조치의견

공모ELF 출시 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단축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모ELF*는 펀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15일 경과) 판매가 가능한데 이때 ELF의 제시수익률이 판매 시점의 ELS 시장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함 * ELS에 투자하는 펀드로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상환조건 만족 시 특정수익률로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발행된 ELS에 투자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을 단축하여 펀드의 제시 수익률이 판매 시점의 개별 ELS 시장수익률과 차이를 보일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펀드 판매 시점의 ELS 시장수익률이 펀드의 제시수익률이 보다 높을 경우 펀드 투자자가 그 차익을 향휴할 수 있는 기회 차단

판단 이유

관련법규 ㅇ집합투자증권의 효력발생기간은 자본시장법(§120①) 및 시행규칙(§12)에 따라 15일이며, 효력발생기간 전 정정신고서 제출을 통해 ELF에 시장수익률 반영 가능* *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효력발생(시행규칙 §12②1.)

검토의견

신한은행에서 건의한 사항은 현행 법규상 해결 가능하므로 별도 조치 불요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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