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1 비조치의견

공모ELF 출시 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단축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ELF*는 펀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15일 경과) 판매가 가능한데 이때 ELF의 제시수익률이 판매 시점의 ELS 시장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함

* ELS에 투자하는 펀드로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상환조건 만족 시 특정수익률로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발행된 ELS에 투자

□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을 단축하여 펀드의 제시 수익률이 판매 시점의 개별 ELS 시장수익률과 차이를 보일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ㅇ 펀드 판매 시점의 ELS 시장수익률이 펀드의 제시수익률이 보다 높을 경우 펀드 투자자가 그 차익을 향휴할 수 있는 기회 차단

판단 이유

□ 관련법규

ㅇ집합투자증권의 효력발생기간은 자본시장법(§120①) 및 시행규칙(§12)에 따라 15일이며, 효력발생기간 전 정정신고서 제출을 통해 ELF에 시장수익률 반영 가능*

*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효력발생(시행규칙 §12②1.)

□ 검토의견

ㅇ 신한은행에서 건의한 사항은 현행 법규상 해결 가능하므로 별도 조치 불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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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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