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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Ⅲ LCR규제가 시작되었으나, 지주회사는 아직 LCR 규제 대상이 아님
ㅇ다만, ’13년 12월부터 매분기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QIS)를 시행하고 있고, 지주회사도 LCR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비공식 통보를 받은 바 있음
□(건의사항) 규제도입을 위한 실무자 TFT 등 협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협의체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판단 이유
LCR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실무자간의 정보교류가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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