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LCR 규제 관련 건의

건전경영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Ⅲ LCR규제가 시작되었으나, 지주회사는 아직 LCR 규제 대상이 아님

ㅇ 다만, ’13년 12월부터 매분기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QIS)를 시행하고 있고, 지주회사도 LCR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비공식 통보를 받은 바 있음

□ (건의사항) 규제도입을 위한 실무자 TFT 등 협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협의체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판단 이유

LCR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실무자간의 정보교류가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