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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과 개별 은행 차원에서 모두 바젤II가 시행되고 가운데, 바젤II 규제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ㅇ그룹내 비은행 자회사등 규제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 감독방안이 아직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임
□(건의사항) 은행 및 금융지주 그룹에 대한 바젤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 * (예) 바젤II 도입당시 금감원의 신BIS실을 통한 통합적 관리
판단 이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II/III 위험가중자산 산출관련 기준 제정, 내부모형 승인·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15.3월부터 은행리스크업무실로 일원화하여 수행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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