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4 비조치의견

은행대출 거래 거절고객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창구에서 제2금융권 대출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권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된 고객의 경우,

ㅇ 일반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신용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거나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될 우려

□ (건의사항)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되는 소액·서민관련 신용대출 관련 고객에 대해서는

ㅇ 소액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고객과 제2금융권 금융기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제도를 설명·안내(팜플렛 배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판단 이유

□ 저소득 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05.12 한국이지론*(공적 대출중개업체)이 설립되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저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중이며

* 제휴회사 : 은행 16, 여전 8, 저축은행 30, 상호금융 3(중앙회 기준, 단위조합기준 2,970) 등

ㅇ 이미 은행 등에 대출탈락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이지론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한국이지론이 제작한 팜플렛을 배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음(금감원 보도자료 “금감원, 한국이지론 및 금융회사 등과 함께 공적대출중개기능 강화 추진” 참조, ‘13.3.4)

□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14.8.31.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예시)”을 마련, 저축은행업계 및 은행업계에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연계대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한 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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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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