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5 비조치의견

기업공개시 기관투자가인 저축은행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기관투자가 신주물량 배정시 저축은행도 엄연한 기관투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개인투자가 보다도 신주물량을 적게 배정받는 사례 발생

(건의사항) 저축은행 등 소액기관투자가가 증권사의 기업공개 신주물량 배정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기준을 마련·사전 공개할 필요 * ‘14.12월경 실시된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한 43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일반개인 배정물량보다도 적은 10주를 배정받는데 그침

판단 이유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얼마의 물량을 배정할 것인지는 인수인의 판단에 따를 사항이며, 인수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여 인수인의 업무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현행법상으로도 인수인의 불공정한 배정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다목) 추가적인 규제의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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