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증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기관투자가 신주물량 배정시 저축은행도 엄연한 기관투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개인투자가 보다도 신주물량을 적게 배정받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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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저축은행 등 소액기관투자가가 증권사의 기업공개 신주물량 배정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기준을 마련·사전 공개할 필요 * ‘14.12월경 실시된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한 43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일반개인 배정물량보다도 적은 10주를 배정받는데 그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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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얼마의 물량을 배정할 것인지는 인수인의 판단에 따를 사항이며, 인수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여 인수인의 업무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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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도 인수인의 불공정한 배정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다목) 추가적인 규제의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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