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6 비조치의견

인터넷뱅킹 업무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이후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 등 불가

□ (건의사항) 사전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이후 창구에서 보통예금을 가입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ㅇ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객편의목적의 인터넷뱅킹 전환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ㅇ 각종 제 증명 발급(금융거래확인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서비스규정

판단 이유

□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 표준규정상 근거 신설 예정(중앙회 전산시스템은 旣구축)

□ 인터넷상 증명서 발급: 거래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다만, 전산개발 및 시스템 구축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와 협의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