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6
비조치의견
인터넷뱅킹 업무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이후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 등 불가
□ (건의사항) 사전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이후 창구에서 보통예금을 가입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ㅇ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객편의목적의 인터넷뱅킹 전환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ㅇ 각종 제 증명 발급(금융거래확인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서비스규정
판단 이유
□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 표준규정상 근거 신설 예정(중앙회 전산시스템은 旣구축)
□ 인터넷상 증명서 발급: 거래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다만, 전산개발 및 시스템 구축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와 협의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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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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