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7 비조치의견

PF대출승인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자금대출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만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대상이나, PF대출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

(건의사항) 10억원 미만 PF대출은 리스크 규모,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실효성, 적시에 대출실행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승인전결권을 하부위임(예: 대표이사 등)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 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

판단 이유

PF대출의 경우 과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

PF대출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과는 달리 사업성 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동 결과를 여신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자금대출규정상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승인토록 한 규정은 없음(한국투자저축은행 자체규정으로 운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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