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7 비조치의견

PF대출승인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자금대출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만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대상이나, PF대출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

□ (건의사항) 10억원 미만 PF대출은 리스크 규모,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실효성, 적시에 대출실행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승인전결권을 하부위임(예: 대표이사 등)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 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

판단 이유

□PF대출의 경우 과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

□PF대출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과는 달리 사업성 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동 결과를 여신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자금대출규정상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승인토록 한 규정은 없음(한국투자저축은행 자체규정으로 운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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