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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담보물 평가시 사용되는 환원이율(요구수익율)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매우 높은 수준의 환원이율*을 적용
ㅇ담보물의 실제가치가 저평가되고 이에 따른 대출금 한도도 축소되는 결과 초래 * 현 담보물조사규정상 환원이율 : 12% 이상(대지), 18% 이상(건물)
□(건의사항)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부합하는 환원이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담보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물조사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동 환원수익률은 과거 고금리 시기에 설정된 수치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환원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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