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8 비조치의견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환원수익율 적용기준 현실화 필요

건전경영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물 평가시 사용되는 환원이율(요구수익율)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매우 높은 수준의 환원이율*을 적용

ㅇ 담보물의 실제가치가 저평가되고 이에 따른 대출금 한도도 축소되는 결과 초래

* 현 담보물조사규정상 환원이율 : 12% 이상(대지), 18% 이상(건물)

□ (건의사항)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부합하는 환원이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담보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물조사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동 환원수익률은 과거 고금리 시기에 설정된 수치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환원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