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9 비조치의견

분할상환대출 취급시 거치기간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수입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경우 총 대출기간의 1/3 이내로 두도록 제한*

* 대출기간이 1년으로 취급되는 경우 거치기간은 그 1/3인 4개월 이내여야 함

ㅇ 사업수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 운영자 등 비교적 긴 거치기간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을 짧게 제한하여야 하는 불편

* 예시) 담보로 제공된 모텔을 리모델링시 리모델링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대출기간을 1년으로 취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업수익이 6개월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거치기간을 다소 길게(4개월 → 6개월)부여할 필요

□ (건의사항) 일반자금대출중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 분할상환대출의 본래 취지가 대출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데 있음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방향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 확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

* 은행권역도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총 대출기간의 1/3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중앙회: 일부수용) 고객의 선택권 제한,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 공급을 위해 개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