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0
비조치의견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한 대출대상자 제한 등 현실성이 결여된 대출규정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대상자는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신규 대출고객은 대출규정상 대출취급 자체가 불가
□ (건의사항) 대출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동안 거래실적이 없었던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자체가 불가한 것이 되어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관련 대출규정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일반자금대출규정 제3조, 종합통장대출규정 제2조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으로도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를 ‘금융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해석하여 신규거래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나,
ㅇ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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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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