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0 비조치의견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한 대출대상자 제한 등 현실성이 결여된 대출규정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대상자는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신규 대출고객은 대출규정상 대출취급 자체가 불가

(건의사항) 대출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동안 거래실적이 없었던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자체가 불가한 것이 되어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관련 대출규정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일반자금대출규정 제3조, 종합통장대출규정 제2조

판단 이유

현행 규정상으로도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를 ‘금융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해석하여 신규거래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나,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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