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1 비조치의견

공동소유 담보에 대한 차주 이외 공동소유자의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취급시 2인 이상의 연대채무가 금지되고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도 금지

ㅇ 이에 따라 모텔구입 등 공동투자를 통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ㅇ 공동명의자중 1인만 채무자가 되고 나머지 공동명의자는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어 분쟁에 노출됨에 따라 공동소유 담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급이 제한

□ (건의사항) 연대채무 금지 또는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금지규정에 예외를 두어 모텔 구입자금 등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공동소유 담보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이 가능토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4조, 제23조의 3, 제26조

판단 이유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권 공동TF를 거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13.7월 시행)

□ 동 방안에 따라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였지만,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에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음

ㅇ다만, 건의사항과 같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담보제공자인 공동명의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연대보증제도 폐지라는 취지를 훼손하여 운영될 소지가 많아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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