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2 비조치의견

PF여신한도 개정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규정상 PF여신한도는 총여신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여신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서민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의 소규모 건축자금 PF는 골프장, 리조트, 호텔, 상가 등의 PF와는 별도로 PF여신한도(총여신의 20%) 산정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 3제1항제1호 등

판단 이유

부동산 PF 연체율이 48.4%(’14말 기준)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소규모 건축자금 PF의 위험도가 골프장 등에 비해 낮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도 부족

향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추이를 보아가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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