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3
비조치의견
PF대출 자금용도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타인이 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ㅇ 본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로 타인의 대출을 상환하면 용도외유용에 해당되어 대출이 불가능
□ (건의사항) PF대출의 활성화, 편리성 등을 위해 타인의 대출상환용도의 PF대출도 용도외 유용으로 보지 않고 허용할 필요
*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PF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채 등을 통해 정리한 후 PF대출 신청
판단 이유
□ 동 건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건의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건의자도 동 건의사항이 다소 무리하다는 점을 인정
□ PF대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검토가 불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