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4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기준 명확화

감독총괄국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압류·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자산은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정에 해당하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

ㅇ 그러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저축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오분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를 ‘고정’으로 보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운용할 필요

판단 이유

□ 저축은행중앙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15.3월 개정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집에 동 기준*을 반영

* 1.본 압류 물건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2.차주가 소유한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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