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4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압류·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자산은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ㅇ‘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정에 해당하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
ㅇ그러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저축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오분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를 ‘고정’으로 보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운용할 필요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15.3월 개정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집에 동 기준*을 반영 * 1.본 압류 물건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2.차주가 소유한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