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5 비조치의견

지점폐쇄·여신전문출장소 신설승인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란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점 폐쇄·신설에 대한 승인절차에 따르면 지점을 여신전문출장소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폐쇄승인은 저축은행중앙회(금융위 위탁),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승인은 금감원 담당

ㅇ 이에 따라 지점폐쇄는 이미 승인되었으나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은 미쳐 승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영업점이 존재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영업점 신설·폐쇄 관련 승인기관을 한 곳(건의 - 저축은행중앙회)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아울러 영업점 기능전환(지점 → 출장소 → 여신전문출장소)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영업점 기능전환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

판단 이유

ㅁ 행정행위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점 폐쇄 관련 보고 수리 및 신설 승인 주체를 통일하고, 영업점 기능 전환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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