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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영업점 폐쇄·신설에 대한 승인절차에 따르면 지점을 여신전문출장소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폐쇄승인은 저축은행중앙회(금융위 위탁),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승인은 금감원 담당
ㅇ이에 따라 지점폐쇄는 이미 승인되었으나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은 미쳐 승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영업점이 존재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영업점 신설·폐쇄 관련 승인기관을 한 곳(건의 - 저축은행중앙회)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ㅇ아울러 영업점 기능전환(지점 → 출장소 → 여신전문출장소)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영업점 기능전환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
판단 이유
ㅁ 행정행위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점 폐쇄 관련 보고 수리 및 신설 승인 주체를 통일하고, 영업점 기능 전환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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