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6 비조치의견

IT인력비율 5% 확보 등 저축은행 상황에 맞게 완화

금융안전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T인력비율 5%, 정보보호 인력 5%,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전체 금융기관에 획일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

* 인력과 예산 미충족시 홈페이지 공시하고, 아울러 미충족(현재3.25%)에 대한 영향분석도 함께 공시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열악한 전산관련 특성으로 볼 때 동 내용을 충족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역부족이므로 완화 필요

ㅇ 현재 금융위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인력을 저축은행에 일정부분 할당(현재 1.8명)하고 있으나,

ㅇ 업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①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인력을 저축은행의 전산인력으로 완전 의제해 주거나, ②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인력 및 예산조건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8조2항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의 IT 인력?예산 비율 규정은 2011년 농협전산망마비를 계기로, IT인력/총임직원 5%, IT보안인력/IT인력 5%, IT보안예산/IT예산 7% 이상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규정 반영 당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IT업무를 위탁받은 IT자회사의 인력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의 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 IT업무를 중앙회?코스콤 등으로 위탁하는 중소규모의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금융회사 인력비율 산정에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IT부문 위탁 운영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일부 중앙회 IT인력을 저축은행 자체인력으로 산정하도록 개정(‘15.2월)하였습니다.

□ 규정에서 정한 IT 인력 및 예산 비율은 금융회사 정보보호 정책 운영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귀 사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인력?예산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 규개위 권고에 따라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운용중

ㅇ 최근 각종 IT보안 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부정적 측면이 예상되며,

ㅇ 특히 소비자 피해의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정보보안 및 IT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본 규정의 기준은 해외 주요 금융부문 IT 예산 및 인력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나,

* ‘12년 기준 IT예산은 8.1%, IT인력은 9.5%(가트너그룹, IT Matrics, 2013)

ㅇ 금융IT 보안사고 예방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IT 인력?예산 비율 권고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 정보보호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대고객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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