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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1.7월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수신규모의 0.4%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은행 등은 0.15%, 새마을 금고는 0.3%이므로 형평성에서 차이
□(건의사항) ‘11년 당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따른 예금대지급이 다수 발생하였던 상황과 현재 부실위험이 현저히 저하되어 안정화된 상태에서의 예금보험료율 적용을 다르게 적용 필요(예: 새마을 금고 0.3%정도 수준 적용)
판단 이유
(1)’11.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타 업권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특별계정이 설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2)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저축은행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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