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7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인하
구조개선정책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7월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수신규모의 0.4%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은행 등은 0.15%, 새마을 금고는 0.3%이므로 형평성에서 차이
□ (건의사항) ‘11년 당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따른 예금대지급이 다수 발생하였던 상황과 현재 부실위험이 현저히 저하되어 안정화된 상태에서의 예금보험료율 적용을 다르게 적용 필요(예: 새마을 금고 0.3%정도 수준 적용)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1) ’11.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타 업권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특별계정이 설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2) 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저축은행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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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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