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위에서는 관계형금융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저축은행 관련법규는 과거 70년대 제정된 법률에 필요시마다 하나씩 취급가능 업무를 추가해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수익성 있는 업무개발 등이 곤란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금융컨설팅, 전산지원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한 관계형 금융서비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정비할 필요
판단 이유
□ 현행 저축은행법 상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 체계도 타업권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할 계획
* 타업권은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 조항에 겸영업무 부수업무가 혼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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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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