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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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융위에서는 관계형금융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저축은행 관련법규는 과거 70년대 제정된 법률에 필요시마다 하나씩 취급가능 업무를 추가해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수익성 있는 업무개발 등이 곤란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금융컨설팅, 전산지원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한 관계형 금융서비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정비할 필요

판단 이유

현행 저축은행법 상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 체계도 타업권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할 계획 * 타업권은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 조항에 겸영업무 부수업무가 혼재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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