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융위에서는 관계형금융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저축은행 관련법규는 과거 70년대 제정된 법률에 필요시마다 하나씩 취급가능 업무를 추가해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수익성 있는 업무개발 등이 곤란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금융컨설팅, 전산지원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한 관계형 금융서비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정비할 필요
판단 이유
□현행 저축은행법 상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 체계도 타업권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할 계획 * 타업권은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 조항에 겸영업무 부수업무가 혼재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