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9
비조치의견
지점에서 전환된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한 기존고객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출장소는 수신업무 취급이 불가
ㅇ 이에 따라 ‘지점’으로 운영되던 영업점을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한 경우, 기존 ‘지점’에서 거래를 해오던 예금거래 고객의 예금에 대한 단순해지도 처리 불가
ㅇ 다른 원거리 영업점으로 안내함에 따른 고객의 불만 초래
□ (건의사항)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 예금거래에 대한 예금 해지업무만 이라도 해당 여신전문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판단 이유
□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 기존 예금거래에 대한 해지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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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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