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19
비조치의견
지점에서 전환된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한 기존고객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1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출장소는 수신업무 취급이 불가
ㅇ이에 따라 ‘지점’으로 운영되던 영업점을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한 경우, 기존 ‘지점’에서 거래를 해오던 예금거래 고객의 예금에 대한 단순해지도 처리 불가
ㅇ다른 원거리 영업점으로 안내함에 따른 고객의 불만 초래
□(건의사항)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 예금거래에 대한 예금 해지업무만 이라도 해당 여신전문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판단 이유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 기존 예금거래에 대한 해지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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