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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중 하나로 ‘최근 5년간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
ㅇ이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형편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준법감시인을 선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ㅇ준법감시인을 이미 두고 있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이 사소한 주의·경고만 받게 되더라도 즉시 준법감시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실정
□(건의사항) 인원 등 여건이 열악한 저축은행의 경우 그 실정에 맞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한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22조의3
판단 이유
□주의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경우까지 준법감시인 결격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ㅇ문책경고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 지배구조법 제정안에 旣 반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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