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0 비조치의견

징계관련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중 하나로 ‘최근 5년간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

ㅇ 이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형편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준법감시인을 선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ㅇ 준법감시인을 이미 두고 있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이 사소한 주의·경고만 받게 되더라도 즉시 준법감시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실정

□ (건의사항) 인원 등 여건이 열악한 저축은행의 경우 그 실정에 맞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한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22조의3

판단 이유

□ 주의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경우까지 준법감시인 결격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ㅇ 문책경고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 지배구조법 제정안에 旣 반영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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